
- 8월 3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모바일 신분증 인정 확대 및 장애인 편의제공 강화 등 주요 변경사항 주목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정식으로 공고되었다.
부동산 전문가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원서접수 일정부터 시험과목, 새롭게 도입된 변경사항까지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정기 원서접수는 2026년 8월 3일 오전 9시부터 8월 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인터넷 큐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빈자리 원서접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틀간 선착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2026년 10월 31일 토요일에 동시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일에 발표된다.
이번 제37회 시험에서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 발급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이 인정 신분증 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에 제공되던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며, 앞으로는 큐넷 홈페이지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만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사항도 확대되었다.
지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5배 연장 및 별도 시험실이 배정되며, 시험시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기관 기준이 완화되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된다.
임신부의 경우 증빙서류로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가 추가로 인정된다.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경찰, 소방 및 공무원 수험생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할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시험 과목과 출제 비율은 예년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한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구성되며 2과목이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교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을 평가하고, 2교시에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을 평가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 13,700원, 2차 시험 14,300원이며, 1,2차 동시 응시자는 28,000원이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각 교시별 입실시간 전까지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규정에 맞는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및 수험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통신 및 계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참고로 2027년도 시험부터는 원서접수 기간이 8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험일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사전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험생을 위한 제도적 편의가 대폭 확대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합격의 당락을 가를 것이다.
지금 바로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원서접수 일정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등록하고, 새롭게 바뀐 규정들을 숙지하여 합격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바란다.
한국AI부동산신문 임윤곤 기자 (주식회사 업타운부동산중개법인 대표자 경매통임윤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