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침해에 눈감은 분양 마케팅"… '엘리프 검단 포레듀' 불법 광고물 논란, 향후 행정처분 향방은?

-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 외벽 및 보행로 전면에 대형 깃발과 거치대 난립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등 유모차·휠체어 이동 약자 보행권 침해

- 검단구청 "1개월 내 미철거 시 과태료 전액 부과" 강력 통보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점자블록까지 점령한 입간판…'시민 보행권' 뒷전인 분양 현장

인천 서구 완정로 인근,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 앞 보도는 분양 홍보물로 가득 차 있다. 건물 외벽을 뒤덮은 대형 현수막은 물론, 보도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깃발형 광고물과 무거운 물통 거치대가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인천 서구 완정로133번길 1에 마련된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 외벽과 전면 보도에 대형 분양 홍보물과 깃발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특히 일부 물통 거치대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바로 옆에 밀착 설치되어 있어, 흰지팡이에 의지해 길을 찾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분양 수익을 위한 상업적 홍보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검단구청은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사업 관계자 측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통보했다"며 "한 달의 유예기간 내에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법정 과태료를 전액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 및 분양 관계자는 "회사 내부 상부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자진 철거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천 서구 완정로133번길 1에 마련된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견본주택 외벽과 전면 보도에 대형 분양 홍보물과 깃발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사진=수도권언론인협의회)

 

이번 사태는 분양 시장의 과열된 홍보전이 시민의 안전 권리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구청이 한 달이라는 철거 시한을 제시했으나, 점자블록과 보행로를 막아선 위협 시설을 한 달간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행사고 위험이 큰 점자블록 인근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철거' 또는 '위치 이동' 명령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양 사업자 역시 수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윗선 협의'라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보행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적인 현장 정비에 나서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작성 2026.08.06 15:57 수정 2026.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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