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손질해 투기보다 실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개편이다.
정부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분리하고,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기존 보유기간 중심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해 실거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공제 방식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뀌며, 공제 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손질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축소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순차적으로 높아지고,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도 인상된다. 이는 단순히 주택 수보다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보유기간 공제는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은 유지하되 세액공제 한도가 새롭게 설정된다.
아울러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200%로 높아지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 실거주자는 납부유예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장기 거주자와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세컨드홈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 지역과 주택 가격 기준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한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의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는 보다 엄격한 과세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지방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층 주거 안정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의 : 위드제이 010-2643-9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