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견본주택이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옥외광고물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영종구청이 지난 5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설치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점검 당시에는 없었던 불법 깃발형 홍보물이 추가로 설치되는 등 행정당국의 계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현장에는 견본주택 외벽 한쪽 면을 온통 도배한 대형 불법 광고물을 비롯해, 보행로 주변에 아슬아슬하게 늘어선 깃발형 홍보물, 차량 전체를 광고판으로 개조한 불법 래핑 차량이 동시에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대형 및 연속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시야 방해 및 강풍 시 낙하·전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마저 키우고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강제 이행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 없이 민원 접수에만 의존하는 핑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