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종료…계약 기준으로 보완책 마련

2026년 5월 9일 일몰 예정대로 종료…정책 신뢰성 확보와 시장 연착륙 병행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6개월 유예, 임대 중 주택은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무주택자 매수 시에만 혜택 적용…주담대 전입의무도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기준 보완과 실거주 의무 유예 등 후속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12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일몰 시한을 그대로 유지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정부는 이번 종료 방침과 함께 일부 제도 보완에 나섰다. 우선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 및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역 대비 2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장 적응 시간을 확보했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 특례가 마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임대 중일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했으나, 보완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허용한다. 실거주 이전까지의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이 같은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세제 정상화 차원의 조치”라며 “임차인 보호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월 중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세 부담 정상화와 함께 무주택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구조를 재정비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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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2.12 15:01 수정 2026.0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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