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가 강제경매 진행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 부적절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사비 체불 피해 업체의 집회 및 시위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인천시 부평동 665번지 소재 헬림턴 아파트를 둘러싼 공사비 갈등에서 비롯됐다. 해당 아파트는 공사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20억 원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현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임대아파트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LH가 계약을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큰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장에 모인 공사비 체불 피해 업체 일동은 강제경매 시행 중에 이루어진 이번 계약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관련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은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입주민과 피해 업체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피해 업체 관계자들은 LH 인천본부 측에 강제경매 중인 임대주택 계약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부당한 처사가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