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위 부동산칼럼]세제개편에 의견 5474건 쇄도 “갑작스러운 전근도 투기냐” 비거주 예외 확대 요구

실거주 중심 종부세 양도세 개편에 예외요건 현실화 목소리

해외 파견 전근 특수학교 전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요구

정부, 20일까지 입법예고 국민 의견 검토해 개정안 보완 방침

출처 : ChatGPT

 

세제개편에 의견 5474건 쇄도 “갑작스러운 전근도 투기냐” 비거주 예외 확대 요구

 

실거주 중심 종부세 양도세 개편에 예외요건 현실화 목소리

 

해외 파견 전근 특수학교 전학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요구

 

정부, 20일까지 입법예고 국민 의견 검토해 개정안 보완 방침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는데, 실거주 기간만으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정부가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예외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전근이나 해외 파견,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정부안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전근이나 해외 파견 등 현실적인 사정을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보완할 방침인 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최종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입법예고 8일 만에 의견 5474건 “거주 인정 요건 완화해야”

 

13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는 전날 오후 5시까지 5474건의 의견이 게시됐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상당수는 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실에서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해외 근무 등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학부모 김 모 씨는 “자폐 교육에 좋다고 알려진 학교에 배정돼 원래 살던 집을 전세 주고 학교 근처에 전세를 얻었다”며 “인정 요건에 특수학교 전학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파견과 관련한 구제 요구도 제기됐다.

 

시민 이 모 씨는 “해외 파견으로 1년 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보유 기간을 인정해 주는 구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 자체를 현행 정부안의 3년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시민은 “법안은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인사 명령으로 재외공관 등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3년을 넘길 수 있다”며 “공무 수행을 하면서 부당하게 과도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거주 여부 따라 세 부담 달라진다 종부세 양도세 동시 영향

 

예외 요건을 둘러싼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정부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로 한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지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9억 원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연 4%씩 최대 40%까지 10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9년부터는 실거주자에 한해 연 8%, 최대 80%까지 10년에 걸쳐 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결국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주택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향후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로 판단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정한 예

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인정 사유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合家) 등이 포함된다.

 

“1년 채우지 못하면 투기인가” 획일적인 기준 놓고 논란

 

논란의 핵심은 ‘1년 이상 계속 거주’라는 조건이다.

 

일부 시민들은 개인마다 주택을 구입한 시점과 직장, 가족, 교육 환경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예외 사유와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을 구입한 직후 예상하지 못했던 인사 발령이나 해외 파견이 결정될 경우 실거주 의사가 있었더라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 박 모 씨는 “주택을 구입하고 급하게 전근을 가게 되면 거주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전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투기라는 판단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정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비거주 사례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국민 의견 충분히 듣고 수정” 20일까지 입법예고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처럼 세 부담과 직결되는 제도의 경우 예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납세자별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초기부터 수천 건의 의견이 몰린 만큼 정부가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과 최장 3년의 거주 인정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지, 해외 파견이나 특수학교 전학 등 추가적인 사정을 예외로 인정할지가 관심사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과 불가피한 사정에 놓인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최종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의 : 031-563-2114

작성 2026.08.13 19:33 수정 2026.08.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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